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좀 더 편안하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시공사에게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념과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는 구조변경을 임의로 시행하여 집행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두면 좋다. 먼저,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아래층의 바닥 면적이 위층의 바닥 면적보다 클 때 생기는 여유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옥탑방의 마당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본래의 목적은 지붕이기 때문에 벽을 쌓고 천장을 만들어 집처럼 사용하는 등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다면, 향후 강제철거 명령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식 렉산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 증설로 간주되어 적발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펼치거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어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태양광 패널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지붕이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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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두 번째는 건물 외벽에 기댈 수 있는 바닥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난간을 설치해 만든 공간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실내공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폭 1.5m 이하의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설계 시 확장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란 대지의 일부를 높게 쌓아서 집과 같은 높이의 대지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바닥고는 실내보다 20cm 정도 낮게 짓고 콘크리트나 벽돌, 타일로 마감하고 지붕이 없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실내의 일상을 실외로 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해 1층의 가치를 높이는 타운하우스도 공급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비슷한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작업을 하거나 집을 구입할 때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인테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크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시골집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