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손준영입니다.

손준영 세무사 소개·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2006 중소기업청장 인증 자영업 컨설턴트·2007 부경대학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수료·2013 신한금융그룹 소호사업자 선정위원·2019 비영리법인 세무전문가 국회의원 표창·2022 소상공인 협력세무전문가 위촉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의제매입세액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는 원래 한도가 500만원이었으나 한시적으로 23년도까지 1000만원으로 한도 증액됐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증액 한도를 유지할지 원래대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도 증액이 늘어난 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란 과세사업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함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제도의 시행목적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나타나지 않는 현금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함으로 소비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리함을 갖고 사업자는 현금매출 누락 없이 신고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대상업종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법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대상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종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건물건설업, 주거용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중개업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의료서비스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서비스·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떡공장업, 주거용건물공급업, 주차장업과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과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되며 사업자와의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금액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율과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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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제율 한도액 일반사업자 공급대가 X1.3% ~ 1,000만원(23년까지)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액 이상의 공제가 발생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대상매출

1.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2.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3. 직불카드로 결제한 매출4. 결제대행업체, PG사, 밴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5. 선불카드로 결제된 매출 등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계산사례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3억원인 경우 ①부가세 납부세액이 3억원인 경우·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액 =390만원X1.3%=300만원이지만 납부세액 300만원이므로 300만원만 공제됩니다.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3억원인 경우·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액=390만원X1.3%=500만원으로 납부세액이 390만원이므로 500만원 전액 공제됩니다.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의 올바른 활용법은?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연간 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업종의 매출 분포에 따라 조절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도를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게시물은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어떤 사업자든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현금 매출 유도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매출 유도 시 탈세 정보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당당하게 신용카드 매출과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개인사업자 세무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개인사업자 세무장 전문 세무사가 성실히 답변드립니다.현재 2개월간 세무 무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Tel : 051-502-8800 카카오톡 상담(클릭) e-mail : [email protected]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Tel : 051-502-8800 카카오톡 상담(클릭) e-mail : [email protected]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5 슬림빌딩 201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5 슬림빌딩 201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5 슬림빌딩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