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소득상황 안내 안내

신혼희망타운 소득상황 안내 안내

정부는 현재 혼인율과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행해온 부동산 정책이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주택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급률은 높지만 자가점유율이 낮아 임차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집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문제가 꽤 크다. 그러니 신혼부부라면 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을 위한 공공주택임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 자격은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미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되는 가구는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부 공동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주택이 없는 회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임차인저축이 필요하다. 주민저축은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적립해야 하며, 납입횟수를 6회 이상 인정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기준을 충족하려면 올해 기준 자산총액이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조건은 전용담보대출 가입이 필요합니다.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입주 전 주택가격의 30% 이상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형은 지금까지 확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형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계좌에 가입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이어야 하며,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이나 일부 장기임대주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매형은 집값의 70%를 연 1.6%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지원하고, 임대형은 보증금 80%를 최저 1.2%, 최저 1.2%로 지원한다. 최대 10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과 임대료 결정 방식도 중요하므로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오늘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뿐만 아니라 특별 조항도 확인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