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 보험기준은?

가끔 출근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일용근로자는 4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해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입과 제외가 필요한 특정 직종이 있고, 사회보험마다 가입기준이 다르고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4가지 보험적용기준은 ①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한지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속 근로시간이 1개월을 넘으면 4대보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은 “근로기간 1″에서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6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와 1개월 미만 근무한 자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무한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라면 4주근로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고 상근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인지 1개월 이상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먼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 계속되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일수 또는 월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개월 이상이나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도 1개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첫 번째 근로일을 기준으로 함 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첫 달의 근무일수가 8일을 초과하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근무 첫 날부터 기업가입자로 전환됩니다. 8일 이상 60시간 이상 미달 시, 첫 달부터 시작되는 기간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 1일부터 당월 기준으로, 사업자가입자의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고용기간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8일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의 근무단위가입신청 기준이 15일 이상이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첫 근무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당월 일수 월 8일 미만 근무자는 해당 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용직 등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간 노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60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이용자 혼자 부담하는 부분이 10~15%에 이른다. 단, 4대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피보험자를 원하여 미가입자라도 일용근로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및 직원 기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태만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산정방법 산재보험료는 임금의 1.6%이며 사업주가 반액을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가 임금의 0.8%를 부담하므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한다. 9% (사업주 반액) – 건강보험요율 : 월급의 6.99% (사업주 반액) 상기 4대 일용직 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들 잘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