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유형(관광, 취업, 학생)

캐나다에서 이민을 가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거주 자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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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나 캐나다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전자비자로 대체되어 현재는 eTA(전자여행허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취득하면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최대 1년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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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주로 6개월 이상 유학을 계획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TA보다 비자 승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등록금, 생활비, 중국 재입국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증명서, 건강 검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취업 비자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비자 소지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워크비자의 종류는 크게 Open Work Permit과 Close Work Permit로 나뉩니다. Open Work Permit은 일을 원하는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자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년 이내 취업, 여행, 유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자로 모든 비자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나이제한은 만 30세입니다. 특별 취업 비자 – 현재 캐나다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비자입니다. Close Work Permit은 비자 유효기간 내에 Work Permit 취득 시 기재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는 비자를 말합니다. LMIA – 가장 대표적인 Closed work visa로, 신청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보통 2년 동안 발급되며 나이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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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만 보아도 취업과 이민을 위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등 어려움도 많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현지 담당자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취업이민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지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특별취업비자발급/35세미만/노미니영주권신청 취업알선) 전문적이고 친절한 코칭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Easy Family가 되겠습니다. #캐나다비자종류#캐나다취업비자#캐나다이민#캐나다밴프#이지패밀리#캐나다세컨워킹홀리데이비자#캐나다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