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변호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요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민간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국선변호인에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한다. 열악하거나 특정 조건 범위 내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민사/가족/행정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신청방법 및 절차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법원 전자고발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선변호인선정신청서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지만, 기소 후 재판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준비하지 않으셔도 공소장 사본과 함께 피고인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 뒷면에 청구서가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에 항소하는 경우 소송 기록의 이 경우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 경우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발조건은 임의 국선변호인 선발과 필요한 국선변호인 선발을 포함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기초연금법 지지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연금법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영장을 청구한 경우로서 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은 구금 당시 미성년자로 70세 이상 5세 이상으로 청각장애인으로 심신장애가 의심됩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영수증/건강보험료명세서/기초생활수당 소득증명서/가족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연금수급내역 사본 통장 장애연금수급자증 또는 장애연금지급명세서 사본 통장 북주민등록증/수감증명서(단독으로 수감된 경우).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개인 변호사의 도움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조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시도한 프로그램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한다면 자료를 지참하고 싸워야 할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선 변호인이 스스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문서를 제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