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인권교육 인터넷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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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인의 인권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돌봄 속 노인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및 요양보호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의거 노인시설(노인시설 및 교실 제외)의 건축자, 운영자 및 종사자 노약자 대상), 재택 요양 시설의 건설 및 운영자 및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3조에 의거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① 노인인권에 관한 법률, 제도 및 국내외 동향 ② 노인요양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장기요양기관 ③ 노인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고요령 및 절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2. 교육 내용

– 노인시설의 건설자, 운영자 및 종사자(노인센터 및 노인반 제외)
– 재택 요양 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직원

3. 교육 시간

– 집합수업 및 방문수업 : 연간 4시간 이상
– 인터넷 교육 : 연간 6시간 이상

4. 교육의 주요 내용

–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국내외 동향
– 양로원 및 요양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신고요령 및 절차

5. 교육 실시 방법

– 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교육 이수자
* 집합교육 : 노인인권가정교육 신청플랫폼 접속 후 신청

6. 돌봄노인 인권교육 온라인 신청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노인간호인권교육 인터넷 활용

3) 긴급지원/노인인권/학대신고/기타필수 항목에서 노인인권을 클릭합니다. 아래는 등록 가능한 코스 목록입니다. 과정을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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